인천항만공사
등록일 2024.02.08
2024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사무(경영관리) 사무(항만운영) 사무(홍보·마케팅) 사무(안전관리) 건설(토목) 건설(전기)
응시조건
[응시 자격]
<공통 자격요건> ㅇ 연령 : 임용예정일(2024.4.1.)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1989.4.2. ~ 2009.4.1 출생자)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외국어/자격증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공고일 이전 인천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 유경험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우대 내용]
ㅇ 장애인: 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총점의 5~10%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우대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가지에 한해 적용함. 다만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가산 가능
[결격 사유]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
1. 서류전형(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채용분야별 외국어 성적 및 자격증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자기소개서 부적격자는 제외) 2. 면접전형(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AI면접평가에 따른 개별면접 실시) 3. 최종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채용공고 참조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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