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등록일 2024.04.24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양주출장소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경기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1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장애인, 고졸자·저소득층,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모집 부문]

남양주출장소 청년인턴

응시조건

[응시 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우대 내용]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고졸자 : 5% º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학력·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 포함 -단, 재학 중이더라도 별도 수업 없이 졸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봄 다. 저소득층 : 5%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º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라.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0.5% ~ 1% º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º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가산대상 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포함하며, 워드프로세서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워드프로세서 1급을 포함함)

[결격 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전형절차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자료 : 자기소개서, 이력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합격예정자를 결정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2 제3항)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퇴사는 임용일 이후 1개월 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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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김진수
  • 설립일 1987.09.01
  •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