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록일 2024.04.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경기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경영·회계·사무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1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
  • - 우대 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모집 부문]

체험형 청년인턴

응시조건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자는 제외) ○ 채용예정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24.5.13.)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및 전화 업무가 가능한 자 ○ 청년인턴: 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우대 내용]

○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10%) *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중증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기준)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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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조향현
  • 설립일 1990.09.01
  •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