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록일 2024.05.0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2024년 일반직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체험형 청년인턴
응시조건
[응시 자격]
○ 채용 분야의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 ○ 해당직급 공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청년인턴) 지원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할 것 ※ 관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만 18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제출 필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우대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2개 이상의 우대사항 조건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서류 및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5배수): 2024. 5. 17.(금) - 2차 면접전형: 2024. 5. 20.(월) 14: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5. 21.(화)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2024. 5. 22.(수)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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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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