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2024.10.19
2024년도 제2차 채용(체험형 청년인턴)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청년인턴 - 업무지원(종합)
응시조건
[응시 자격]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병역법」제76조)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제5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 내용]
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 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ㅁ 1차(서류심사) : 3배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 심사부적격자를 제외한 후, 적격지원자가 채용분야별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류심사(법적가산점 합산)를 통해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3배수 이하일 경우 추가심사 없이 전원을 선발 ㅁ 2차(면접심사) : 1배수 이내 - 종합역량면접(100점) ※ 각 시험단계 및 최종면접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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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한국재정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