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주)

등록일 2024.11.13

채용형 인턴(보훈특별고용) 채용공고(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

근무조건

  • 근무 지역강원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채용형)
  • - 모집 인원 :1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동주택관리 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모집 부문]

춘천권역(기술1_보훈채용)

응시조건

[응시 자격]

○ 응시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의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추천자 · 학력, 어학, 성별, 연령 : 제한없음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자 지원 가능 · 기타 : 공단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 내용]

○ 우대내용 · 공동주택관리의 행정, 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및 고졸자 · 본사 이전지역(경남, 울산) 인재 - 최종학력이 경상남도 또는 울산광역시 지역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대학원 제외) · 공동주택 시설물 선임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선임 가능자) · 장애인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우리공단근무(체험형인턴) : 서류전형시 만점의 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결격 사유]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단에서 의원면직(전직, 자영업)으로 퇴직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성범죄 관련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전형절차

○ 채용절차 1. 채용공고 2.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3. 1차 서류전형 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2차 면접전형 6.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7. 결격사유 확인 8. 최종합격자 발표 9. 임용 ○ 채용방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직업능력(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평가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관리공단(주)

  • 대표자 서종균
  • 설립일 1998.11.01
  • 주소 경남 진주시 사들로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