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록일 2024.11.19

[원주보훈요양원] 2024년 제4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채용

근무조건

  • 근무 지역강원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사회복지·종교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3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이전지역인재

[모집 부문]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응시조건

[응시 자격]

[행정보조 및 고객응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인사규정 제18조 비해당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주5일, 1일 4시간(13:00∼17:30) 근무 가능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우대 내용]

O 취업지원대상자 :,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각 시험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O 이전지역인재 :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각 시험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결격 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서류접수 → 면접시험 → 합격자 서류 등록 → 최종합격 2. 세부내용 ㅇ 서류접수 : 11.19(화)~12.2(월) 17:00,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ㅇ 면접시험 : 12.4(수), 원주보훈요양원 ㅇ 채용검증위원회 : 12.5(목) ㅇ 합격자발표 : 12.5(목) 15:00 ㅇ 신체검사 등 합격자 서류등록 : 12.6(금)~12.10(화) ㅇ 임용 : 12.11.(수)(즉시 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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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감신
  • 설립일 1981.11.02
  • 주소 강원 원주시 혁신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