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일 2025.03.28
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체험형 청년인턴 - 일반경쟁 - 행정사무지원 체험형 청년인턴 -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 - 행정사무지원
응시조건
[응시 자격]
자격조건 1. 성별·학력 제한 없음 2. 임용예정일(2025.5.12.) 기준 청년인자 3.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식 및 교통비 등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4.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단,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의한 자립지원대상자에 한함
[우대 내용]
우대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 5.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6.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7.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8.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9.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0.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 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미제출의 경우도 포함) ※ 전형별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시 가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사항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 ※ 단,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 부문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가점 미적용
[결격 사유]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
서류전형(3배수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