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25.04.11

[경기요양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경기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보건·의료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4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모집 부문]

체험형인턴_물리치료사 체험형인턴_사무원

응시조건

[응시 자격]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ㅇ 우리공단 청년(체험형)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ㅇ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사무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우대 내용]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격 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에 한함

전형절차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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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강순희
  • 설립일 1995.05.01
  •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