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5.04.17

2025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경남,전북,제주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180명
  • -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강원 지역인재, 비강원 지역인재

[모집 부문]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본원)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서울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부산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대구경북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광주전남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대전충청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경기남부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울산경남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경기북부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전북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인천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강원본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제주본부) 체험형 청년인턴(심사_본원) 체험형 청년인턴(전산_본원)

응시조건

[응시 자격]

○ 행정인턴: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심사인턴: 관련 면허 취득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전산인턴: 전산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공통 자격기준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임용예정일(’25. 6. 26.)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90. 6. 27. ~ ’07. 6. 26.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임용예정일(’25. 6. 26.)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우대 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을 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

1.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본원) 및 3배수(본부)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직무 교육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 2.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평가방법: 다대다(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질의응답식 인성면접 ※ 내외부 업무사정 등에 따라 면접기간 및 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3. 임용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표자 강중구
  • 설립일 2000.07.01
  • 주소 강원 원주시 혁신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