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등록일 2025.04.22
2025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 장애인 청년인턴(체험형) 채용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체험형 청년인턴_본점(부울경지역본부 포함) 체험형 청년인턴_서울동부지역본부 체험형 청년인턴_서울서부지역본부 체험형 청년인턴_인천지역본부 체험형 청년인턴_대구경북지역본부 체험형 청년인턴_강남지점
응시조건
[응시 자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05.07.)기준 청년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성별·학력·전공 등 제한없는 블라인드 채용 - 채용 확정(’25.06.11. 예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 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가점 10점 또는 5점) - 사회적 배려 대상자(면접전형 가점 5점)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적부심사)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등 5. 채용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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