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
등록일 2025.04.26
2025년 한국상하수도협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행정직(통합) 기술직(통합)
응시조건
[응시 자격]
◇ 기본자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2년 이상) 3세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연장, (1년 미만) 1세 연장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그 외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은 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내용]
◇ 우대사항 - 공고문의 행정직, 기술직 각 우대사항 참조 ◇ 가점사항: 아래 각 항목의 가점 부여(가점 범위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결격 사유]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그 외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신원조회 및 채용건강검진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6. 기타 직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 합격) -> 면접전형(1배수 합격) -> 최종전형(결격사유 검증 등) ◇ 전형방법 - 각 전형의 평가방법과 전형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한국상하수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