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록일 2025.05.12

2025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서울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4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모집 부문]

일반행정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일반행정(장애)

응시조건

[응시 자격]

<응시자격> o 공통 - 청년연령(만15-34세)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적용하여 청년연령 연장 상한(만15~37세) - 우리원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o 일반행정(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내용]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2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1~2차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1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점정시험 1급 소지자: 1차 전형 만점의 2%

[결격 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o 1차(서류심사): 5배수(자격증, 자기소개서) o 2차(종합면접): 1배수(경험면접)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대표자 배현주
  • 설립일 1992.04.20
  •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