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록일 2025.06.25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일반) 3차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경남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경영·회계·사무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2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모집 부문]

청년인턴(장애) 청년인턴(일반)

응시조건

[응시 자격]

[공통] ㅇ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ㅇ (학력·성별) 제한 없음 ㅇ (기타) -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5. 7. 14.)에 근무 가능한 자 [청년인턴(장애)] ㅇ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청년인턴(일반)] ㅇ 공통 자격요건 외 별도 제한 없음

[우대 내용]

1. 법정가산점 ㅇ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5·18유공자법」,「고엽제법」 2. 사회형평가산점 ㅇ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청년인턴(장애)] : 면접전형 만점의 5%(중증) - [청년인턴(일반)]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ㅇ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결격 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ㅇ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

가. (서류심사) 지원자격 확인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작성 누락, 의미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나. (면접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다. (합격자결정) 면접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라.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마.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경증 순)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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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임춘건
  • 설립일 1998.02.05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