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록일 2025.07.09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인천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교육·자연·사회과학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1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모집 부문]

청년인턴(장애)

응시조건

[응시 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기존 폴리텍 청년인턴(장애, 일경험사업) 유경험자 제외

[우대 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단, 중증만 가점 5% 부여)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전형절차

○ 서류전형: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필수 지원서류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전형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 (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 (20), 직무전문성(20)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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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임춘건
  • 설립일 1998.02.05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