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록일 2025.07.1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년인턴 및 보훈특별전형 채용

근무조건

  • 근무 지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경영·회계·사무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7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모집 부문]

피해지원사업_청년인턴 피해지원사업_계약(보훈특별전형)

응시조건

[응시 자격]

□ 공통사항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년인턴 -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특별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이면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 학력·경력·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정년 미만인 자)

[우대 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5점~10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5점)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3배수 이내 , 서류전형 종합점수(100%) + 우대사항(5% 또는 10%) ※ (보훈특별전형) 국가보훈부 추천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2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최종 (신체검사)

공고문 다운로드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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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대표자 하대성
  • 설립일 2018.08.02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
  • 기업규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