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등록일 2025.07.17

[경주] 경주국립공원 청년인턴[산사태모니터링] 직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경북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1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리 지질등 관련학과 전공자, GIS 또는 드론관련 교육 수료자

[모집 부문]

기간제[청년인턴_연구복원] 직원 채용

응시조건

[응시 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청년(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우대 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라. 지질 지리 지형 지구과학 GIS 관련학과 전공자 마. GIS 드론관련 교육 수료자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직업기초능력(30%), 직무수행능력(70%), 우대가점(5~10%) - 면접전형 : 직업수행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 대표자 송형근
  • 설립일 1987.07.01
  • 주소 강원 원주시 혁신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