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등록일 2025.08.13
[제2025-60호] 2025년도 1차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정책지원팀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청년인턴
응시조건
[응시 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 내용]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10% 또는 5%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o 지역인재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
○ 선발예정인원 : 1명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심사(1배수)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