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등록일 2025.08.21

[동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근무조건

  • 근무 지역대구,경북,경남,전남,전북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14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참여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집 부문]

지리산경남 지리산전북 지리산전남 경주 한려해상 한려해상동부 가야산 주왕산 팔공산동부

응시조건

[응시 자격]

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ㆍ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근무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단,「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 기간 2년 이상: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1년 미만: 1세) ※ 연령 연장 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포함) 제출 필수 ㆍ그 외 전공, 성별, 학력 제한없음

[우대 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0%, 전형 단계별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5%, 전형 단계별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서류전형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서류전형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서류전형 가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시설을 종료ㆍ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5%, 서류전형 가점) -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을 참여한 자 (5%, 서류전형 가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직업기초능력(20%), 직무수행능력(60%), 기타 고용이력(20%)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동점자 전원 선발 - 서류전형 과락기준 운영 2. 면접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한함) - 면접전형 과락기준 운영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 대표자 송형근
  • 설립일 1987.07.01
  • 주소 강원 원주시 혁신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