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등록일 2025.08.21
[중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중부 권역 내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체험형 청년인턴(계룡산_공개경쟁) 체험형 청년인턴(계룡산_제한경쟁_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속리산_공개경쟁) 체험형 청년인턴(속리산_제한경쟁_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태안해안_공개경쟁) 체험형 청년인턴(월악산_공개경쟁) 체험형 청년인턴(소백산_공개경쟁) 체험형 청년인턴(소백산북부_공개경쟁)
응시조건
[응시 자격]
- [공통]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근무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단,「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 기간 2년 이상: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1년 미만: 1세) ※ 연령 연장 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포함) 제출 필수 - [공통] 그 외 전공,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장애인 제한경쟁] 공통 자격 충족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자)
[우대 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0%, 전형 단계별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5%, 전형 단계별 가점) ※ 해당 제한경쟁일 경우 적용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서류전형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서류전형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서류전형 가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시설을 종료ㆍ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5%, 서류전형 가점) -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을 참여한 자 (5%, 서류전형 가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1급~3급 이하)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20%), 직무수행능력(60%), 기타_고용이력(20%), 우대가점(5~20%) ※ 장애인 제한경쟁일 경우 장애인 가점 적용 제외 - 서류전형 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한함) ※ 장애인 제한경쟁일 경우 장애인 가점 적용 제외 3.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 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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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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