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록일 2024.06.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체험형 청년인턴(~12.27.) 체험형 청년인턴(~09.30.)
응시조건
[응시 자격]
ㅇ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공단 사업지원직(취업지원상담사, 직업훈련상담사, 보조공학상담사, 전산관리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ㅇ임용 예정일(`24.7.15.)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 기타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내용]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경/중증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적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
3. 전형단계별 일정 ㅇ응시원서(입사지원서) 접수: 2024. 6. 20.(목) ~ 2024. 7. 1.(월) 오전 11시까지 ㅇ접수방법: 전자우편(jeongheon@kead.or.kr)으로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제출 ※ 메일 제목은 "경기동부지사 청년인턴 지원서_ㅇㅇㅇ(성명)"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오전 11시까지의 접수분에 한하며, 전자우편 외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ㅇ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7. 5.(금) 예정 ㅇ면접전형: 2024. 7. 9.(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에서 실시할 예정 ㅇ최종합격자 발표: 2024. 7. 11.(목) 예정 ㅇ채용예정일: 2024. 7. 15.(월) ※ 기타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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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