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록일 2024.11.08
2024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청년인턴 채용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청년인턴(교육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청년인턴(생물자원연구)
응시조건
[응시 자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가능(주 5일, 40시간 근무 가능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지원 불가
[우대 내용]
□ 가산점은 각 전형별로 해당하는 가점을 더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가산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보훈 대상자의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준용 ※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제41조의3 준용 ※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분야별 선발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음.) 법정가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 3%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전형절차
1. 서류심사 : 각 분야별 3배수 선발 2. 면접시험 : 각 분야별 1배수 선발 지원자의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진위여부 확인,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