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등록일 2025.04.04

2025년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공개채용

근무조건

  • 근무 지역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경영·회계·사무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250명
  • - 학력 :학력무관,고졸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산학협력과정이수자

[모집 부문]

청년인턴(일반) 청년인턴(장애) 청년인턴(고졸)

응시조건

[응시 자격]

[공통 자격] ○ 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사람('90. 5. 27. 이후 출생) ○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근로시작일('25. 5. 26.)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직렬별 자격] ○ 일반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장애인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고졸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 [지원 제한 대상] ○ 취업이 결정된 사람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인사규정」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공통자격 및 지원분야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및 동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우대 내용]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우대)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아동복지법」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 퇴소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서류전형 우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서류전형 우대) ○ 산학협력 과정이수자(서류전형 우대) -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8~9기 수료자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사회형평(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경우 가장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 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형절차

[전형절차] ○ 서류전형(3배수 선발) → 면접시험 → 근로계약 시작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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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다운로드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김태현
  • 설립일 1987.09.29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