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등록일 2025.05.10
2025년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체험형 인턴사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장애인 체험형인턴(사무영업)
응시조건
[응시 자격]
○ 공통사항 (1) 학력,성별,연령 : 제한없음 (2) 기타 : 근로시작일(2025년 7월 14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사무보조 및 고객안내, 물품관리 업무 등이 가능한 자 ○ 자격제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 기타 세부 지원 자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우대 내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에 취업지원대상증명서 가점비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결격 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자기소개서의 검증을 통해 합격자 선정 2차(면접전형) : 면접점수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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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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