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가스기술공사
등록일 2025.05.16
2025년 현장 실무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평택기지지사(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인천기지지사(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통영기지지사(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삼척기지지사(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제주LNG지사(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서울지사(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인천지사(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경기지사_안산(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경기지사_분당(사업소)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강원지사_원주(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강원지사_강릉(사업소)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대전충청지사_대전(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대전충청지사_영동(사업소)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전북지사_군산(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전북지사_홍성(사업소)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광주전남지사_광주(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광주전남지사_순천(사업소)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광주전남지사_영암(사업소)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대구경북지사(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부산경남지사_김해(본부)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부산경남지사_울산(사업소) 청년인턴_현장 및 행정보조_부산경남지사_서부(사업소)
응시조건
[응시 자격]
[공통사항] ○ 연령·성별 제한없음 ○ 학력·전공 제한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 시 합격 취소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우대 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근무개시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따른 청년 연령 상향 (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1년~2년 미만 : 2세, 1년 미만 : 1세)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 우대자격증 - (공통)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기술) 기능사 이상 해당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분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만점의 10% 또는 5%)(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자립준비청년)한 지 5년 이내(공고마감일 기준)인 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결격 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우대사항 평가, 선발예정인원 2~5배수 ○ 2차(면접전형) : 인터뷰방식 면접 실시, 사업장별 선발예정인원 선발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고득점자 2. 장애인 등록자 3.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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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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