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록일 2025.07.17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5년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충북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환경·에너지·안전,연구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13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공고문 참고

[모집 부문]

행정인턴 연구인턴

응시조건

[응시 자격]

- 공통 지원 자격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우대 내용]

- 법정 우대사항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ㆍ 그 외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기타 우대사항 ㆍ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ㆍ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보유자 4-급 이상 보유자 ㆍ채용 분야 관련 경력자 (분야별 세부 우대내용은 공고문 참고)

[결격 사유]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합격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대표자 차상훈
  • 설립일 2011.09.08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