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록일 2025.08.09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충북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1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중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모집 부문]

행정지원직(청년인턴)

응시조건

[응시 자격]

○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성별ㆍ학력) 제한 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근무 예정일 : 2025. 9. 1.)

[우대 내용]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면접전형 만점의 5%】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 ·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결격 사유]

※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전형절차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 8. 9.(토) 09:00 ~ 2025. 8. 18.(월) 14:00시 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전자우편접수) phya12@kopo.ac.kr(인사담당자 메일) - (전자우편 제목) “청년인턴_성명” 기재 【예) ”청년인턴_홍길동” 】 ○ 응시원서 불성실·허위·착오·누락 작성 및 증빙서류 미제출, 대학 지정 서식(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제공 동의서) 미사용, 자필서명 및 날인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심사 방법 및 일정 >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5. 8. 20.(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8. 21.(목)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 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 등을 제외한 서류심사 적격자 전원에게 면접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5. 8. 22.(금),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직무전문성,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5. 8. 27(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등록 안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5. 8. 27.(수) ~ 2025. 8 28.(목) 18:00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상기일정 등) 될 수 있음.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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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임춘건
  • 설립일 1998.02.05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