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록일 2025.08.12
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근무조건
모집내용
[모집 부문]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고졸자 체험형 청년인턴-북한이탈주민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
응시조건
[응시 자격]
<공통 응시자격> 1. 연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규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기타: 최종합격 후, 임용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1.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고졸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접수마감일 기준) - (제외대상) 단, 대학*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자 지원 불가 - 제외대상 중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자가 사후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대학은 대학교, 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3.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우대 내용]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5점)
[결격 사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접수 마감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 - 최종합격 후, 임용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자
전형절차
1. 원서접수: 2025.8.11.~8.26. -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https://socialenterprise.hrdms.kr) 2. 1차 전형: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2차 전형: 면접전형(1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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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