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24.11.09

[대구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 근무 지역대구
  • 기간/시간공고문 참조
  • 급여공고문 참조

모집내용

  • - 모집 업종 :보건·의료
  • -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 모집 인원 :1명
  • - 학력 :학력무관
  • - 채용 구분 :신입
  • - 대체인력 여부 :아니오
  • -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모집 부문]

체험형인턴_청각사

응시조건

[응시 자격]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청각사) 청각사 인정서 또는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우대 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결격 사유]

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5. 우리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에 한함

전형절차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일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출처: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_잡알리오(https://job.alio.go.kr/)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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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강순희
  • 설립일 1995.05.01
  •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340